[대구/경북]道-교육청 ‘교육경비 보조금’ 갈등

  • 입력 2006년 2월 16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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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둘러싸고 경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23개 시군에 ‘지역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시장이나 군수가 부담하려면 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 교육청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교육경비 보조는 자치사무이므로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회신공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통상적인 교육재정(정부 교부금, 광역지자체 법정 전입금, 교육청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

경북도교육청은 경북도가 시군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교육발전을 막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몇몇 시군 관계자도 “조례제정과 재정운용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어서 경북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도승회(都升會) 교육감은 “전국의 지자체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공문은 일종의 압력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잘 검토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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