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민주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6년 2월 8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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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韓和甲·사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등에서 모두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의 여당 의원으로 정치자금 관련법을 잘 지켜 부정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기업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대표가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서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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