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보험법’ 각의 의결

  • 입력 2006년 2월 8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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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곤란한 노인들에게 간병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 수발을 국가가 일부 떠안는 방안이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누가 혜택 보나=수발급여를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 중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질환 노인만 수급자로 편입시킨 뒤 2010년부터 생활하는 데 심각한 불편을 겪는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 약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 2015년 2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산하의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가정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 입소해 기능회복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없나=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월 70만∼250만 원의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개인부담이 30만∼4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2008년 1조1900억 원, 2010년 1조8700억 원, 2015년 2조23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8년 월평균 4460원(절반 사업주 부담), 지역 가입자는 216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2010년에 각각 7200원과 3401원, 2015년에 8458원과 3995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경제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시행을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도 수발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5%가 이 법의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안을 4월까지 완성한 뒤 올해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2008년까지 3만6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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