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 씨에게서 건네받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와 박 씨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공 씨가 오랜 기간 국가 가관에 봉사한 점이나 박 씨의 도청 테이프 공개가 국정원의 쇄신을 가져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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