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 씨가 지난해 7, 8월 당원 500명의 당비 1000만 원을 납부하면서 당비 일부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조 시장의 열린우리당 내 서산시장 후보 경선을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경선에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는 1인당 2만 원씩 5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950만 원은 당원들이 정상적으로 낸 당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씨가 당비 등을 낸 장소인 문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의원이 연루된 증거는 없지만 당원 명단, 당비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보좌관인 전용상 씨는 “문 의원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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