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 서산시장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06년 1월 27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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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權在珍)는 26일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서산-태안) 의원의 서산 사무실과 조규선(曺圭宣) 서산시장 사무실 등에 대해 당비 대납 혐의(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 씨가 지난해 7, 8월 당원 500명의 당비 1000만 원을 납부하면서 당비 일부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조 시장의 열린우리당 내 서산시장 후보 경선을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경선에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는 1인당 2만 원씩 5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950만 원은 당원들이 정상적으로 낸 당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씨가 당비 등을 낸 장소인 문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의원이 연루된 증거는 없지만 당원 명단, 당비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보좌관인 전용상 씨는 “문 의원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과잉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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