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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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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자로 최 차장을 대기 발령하고 이택순(李宅淳·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자를 취임 전까지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 차장이 24일 밤 가족회의를 거쳐 명퇴 신청을 결정했다”며 “이는 경찰 수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 차장이 명퇴 신청서와 사표를 동시에 제출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윤 씨와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 차장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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