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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12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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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야외광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울산시가 올해부터 700 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야외광장 조성을 의무화했으며, 700가구 이하 단지에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한주택㈜이 시행하는 남구 신정동 대지 5800여 평 규모의 아파트 단지(196 가구)에는 조형물과 분수대 등을 갖춘 ‘물의 광장’(300평) 조성돼 입주민의 행사나 사교 오락장으로 사용되게 된다.
또 ㈜리더스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신정동 대지 6700여 평 규모의 신정지구(359가구)에도 인공폭포와 야간조명, 조형물, 분수대를 갖춘 ‘벽천마당’(430평)이 만들어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주로 녹지만 있었을 뿐 입주민이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며 “야외광장 조성 시책을 통해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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