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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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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3일 청와대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불참한데서 비롯됐다.
윤 소장 등은 청와대가 신년인사회 행사장의 헤드테이블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총리의 다음 순위로 배정해 통보하자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6일 “헌재 소장의 의전 서열에 대해 청와대와 실무자들이 조율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더라도 헌재 소장이 총리보다는 의전 서열이 높다”고 말했다.
윤 소장 등은 행사 하루 전 이유는 밝히지 않고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千皓宣)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총리는 대통령의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할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부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라며 “지금 헌재의 의전 서열을 바꿀 만한 상황이 아니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헌재 소장의 의전 서열을 총리보다 낮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허영(許營·헌법학) 명지대 초빙석좌교수는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준헌법기관인 총리보다 의전 서열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헌재의 격을 낮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총리는 대통령이 수시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반면 헌재 소장은 6년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이라며 “업무의 성격으로나 헌법상 임기에서나 헌재 소장의 의전 서열이 총리보다 앞선다”고 말했다.
헌재 소장과 총리의 의전 서열의 경우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전이나 이후 헌재 소장이 앞선 때도 있었고, 총리가 앞선 때도 있었다.
현 정부 들어 고건(高建) 총리 재직 시에는 청와대 행사 등에서 헌재 소장의 의전 서열이 총리보다 앞섰다. 그러나 이해찬(李海瓚) 총리 취임 이후에는 헌재 소장이 총리 다음으로 의전 서열이 정해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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