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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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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일부터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50만 달러(약 5억 원)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난다.
또 해외 부동산을 살 때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 없이 외국환을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權泰信)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환율 급락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권 차관은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비정상적”이라며 “외환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당국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개인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날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정부의 대책 발표로 전날보다 0.8원 오른 988.1원으로 거래를 마쳐 최근의 급락세를 멈췄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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