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빚 독촉’ 가족에도 정신적 피해 배상

  • 입력 2006년 1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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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신용정보업자의 불법 빚 독촉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채무자 본인만 불법 추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가 3일 마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가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대상이 현행 ‘채무자 본인’에서 ‘채무자 본인 및 타인’으로 확대됐다.

타인에는 △채무자의 가족 △친척 △보증인 △회사 동료 등이 포함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월 재경위 전체회의와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3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가족과 보증인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만큼 유리해지는 셈.

아울러 채권추심업체가 가족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엽서를 보내 채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빚을 독촉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 △채무액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사실 고지 △심야 방문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별도 시행령 없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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