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30 03:062005년 12월 3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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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 7명 중 2명 이상과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채택했다. 또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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