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사학법 공포…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입력 2005년 12월 3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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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발족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종교 및 교육단체 80여 개가 참여하는 이 본부는 내년 1월 10일경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김미옥 기자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발족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종교 및 교육단체 80여 개가 참여하는 이 본부는 내년 1월 10일경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김미옥 기자
정부는 29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조치가 없는 한 개정 사학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 7명 중 2명 이상과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채택했다. 또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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