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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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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이 지역에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국토이용관리법 위반)로 법무사 마모(4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위장 증여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모 대학교수 최모(60) 씨 등 682명과 이들에게 위장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준 송모(56) 씨 등 법무사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 씨는 2003년 11월 아파트 건설이 예상되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5300여 평을 주민에게서 사들인 뒤 미등기 전매로 건설회사에 팔아 넘겨 7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천안시 금산군 등지의 소규모 토지 500여 평을 주민에게서 사들이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 받은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부터 행정도시 주변지역 불법 토지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토지매매 사범 가운데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의 공무원(행정 6∼8급) 9명, 의사 6명, 교수 4명, 교사 5명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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