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생회 법제화 논란…“자치활동 활성화” 법안발의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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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구 의원을 포함해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학교 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가능=법안에 따르면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상위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학운위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의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다.

법안에는 ‘학생회는 학운위에 자치활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으며 학운위는 이를 심의한다’, ‘학교장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서 꾸준히 주장=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현재 자문기구인 학운위의 심의기구화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이어 학생회까지 법적 기구화할 경우 학교가 정치바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은 “학생회 법제화 관련 법안은 전교조의 요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두발자율화나 수학여행지 선정 등 일부 학생자치영역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학운위에서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해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학운위의 격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교내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학교가 교장의 책임 아래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교육과정 등에 대해 교장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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