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년부터 수사상황 문자-음성메시지로 통보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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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했지만 내년 1월부터 원하는 사람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으로 알려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는 ‘○○검찰청은 2006년 ○월 ○일 ○○○를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받게 된다.

또 당사자가 전화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LG카드와 협조해 내년부터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에 대출을 요청해 카드론 승인이 나면 조흥은행이 승인 금액만큼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납 가능 금액은 600만∼1500만 원이며 연이율 9.9∼25.8%가 적용된다.

검찰은 또 내년 3월부터 벌과금 납부자들이 검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현금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도 시행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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