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대 낮춰 소송당사자와 마주보며 재판

  • 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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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정의 법대(法臺)를 낮추고 당사자들이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정의 크기와 형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법정 분위기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친근하고 효율적인 법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양측이 삼각구도에서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삼각형 법정’과 ‘타원형 법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대법원 안에 두 종류의 모델 법정을 만들기 위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의 법정은 높이 차이가 45cm인 법대를 앞에 두고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변호인)가 마주보고 앉게 돼 있지만 새 법정은 판사가 앉는 법대와 원고·피고석(또는 검사와 변호인석)이 높이가 같거나 높이 차가 대폭 줄어든 역삼각형이나 타원형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또 현재 30평 규모에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을 17, 18평 규모에 방청석 10석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법정의 크기와 형태를 바꾸게 되면 조정과 재판을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실이 필요 없어지고 각급 법원의 모자라는 법정 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를 시차를 두고 소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사재판이 시행됐기 때문에 대규모 방청석을 갖춘 법정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정 밖에 다음 재판 소송 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실도 만들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델 법정을 설치해 2, 3개월 동안 법관과 직원은 물론 외부의 의견도 모을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일단 민사법정과 가사법정부터 바꾸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형사법정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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