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재건축아파트 공급면적 구청서 축소 승인 반발

  • 입력 2005년 12월 16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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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달서구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 최초 사업 승인 때 확정된 아파트의 평형별 공급면적을 줄여 분양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달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 10월 7일 무궁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이 신청한 아파트 평형별 공급면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인 A건설 측은 이를 근거로 2004년 5월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승인 당시의 20평형 3개 타입(24.91∼25.24평)은 24평형(공급면적 기준)으로, 29.8평형은 29평형으로, 30평형 5개 타입(32.77∼33.25평)은 32평형(공급면적 기준)으로, 43평형 2개 타입(43.03∼43.39평)은 42평형(공급 면적 기준)으로 0.2∼0.8평을 각각 줄여 조합원 등 500여 가구에 분양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조합원들은 “아파트 평형별 공급면적을 줄이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달서구의 부당한 사업변경 승인으로 평수가 줄어든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법상 재건축 사업 시행자 등이 이미 승인이 난 아파트 평형을 축소하는 등 변경하려면 해당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 측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김모(39) 씨는 “조합 측이 올 7월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해 난방 방식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낸 적이 있지만 아파트 평형별 공급면적 축소에는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전용 및 주거공용 면적이 약간 줄어든 것”이라며 “난방 방식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는 포괄적으로 공급면적 변경에 대한 동의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이 아파트 사업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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