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의 피의자 면담요청’ 거부…檢, 경관에 소환장

  • 입력 2005년 12월 15일 03시 03분


코멘트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검찰이 담당 경찰관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수부 이진호(李鎭鎬) 검사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김모(28) 씨에 대한 면담을 두 차례에 걸쳐 구두와 서면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이는 명백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거부라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혐의로 해당경찰관 A(경감)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소환장을 발송했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에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11조 4호)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인권 침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를 면담해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검사는 자수한 피의자를 경찰이 긴급체포해 인권 침해 요소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 요청을 했다”며 “경찰이 선례가 없었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대전과 충남에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14차례나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규정한 검찰수사규칙(39조 2항)의 정식 법제화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면담을 거부당하자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석방하도록 했으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