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與수사권조정안 정면 거부

  • 입력 2005년 12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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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수뇌부가 6일 “절대 수용 불가”라며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당 기획단이 마련한 조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두되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부여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안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된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열린우리당의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여당이 일정을 앞당겨 경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마치 당론처럼 공표한 것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수사 담당 주체의 자질이나 역량, 신분 보장 등을 고려할 때 검찰과 경찰을 수사 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안에 반대했다.

천 장관은 또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수사의 책임감과 통일성을 고려해 검찰 지휘권은 존치돼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행정부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달 말까지 정부 단일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인 박상옥(朴商玉)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의 입장’이란 문건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안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국가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검찰은 현행법에 규정된 수사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지휘 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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