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상속제한 추진…법무부, 개선안 마련키로

  • 입력 2005년 11월 21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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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호의(好意)에 의한 보증의 법률적 효력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호의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생 법무 차원에서 보증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보증제 개선안에는 서면 주의를 통한 보증 책임 성립 요건 강화, 보증 채무가 변제되는 날인 보증 유효기간 제한, 보증 채무의 상속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증 채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파산 등 도산 절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민법에 규정된 보증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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