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전주 중동등 토지거래-건축허가 제한키로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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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전북지역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27일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중동 만성동 일대로 결정됐다.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 시공자인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옮기는 만큼 전북 혁신도시는 모델 케이스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공공기관 이전추진협의회는 올해 안에 이행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기본계획을 거쳐 2007년 착공, 2012년 혁신도시를 완공할 계획이다.

1단계(2005년)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2단계(2006년)에는 벤치 마킹과 자료조사, 인허가 절차 및 도시개발 절차를 수행한다.

3단계(2007년)로 토지매입 보상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 들어가며 4단계(2012년)로 공공기관의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도와 추진협의회는 이번 이서지구 선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개발 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마련 △성과 공유 및 갈등 해소 대책 검토 △산학연관 협력지원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5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투기과열과 혁신도시 입지지역 및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극히 제한한다.

이전 기관과 직원에게는 세제감면과 주택 분양권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특수목적고를 유치키로 했다.

완주군 이서면 일대는 접근성이 좋고 기존 도시 인프라와 편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경쟁 후보지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익산 삼기지역과 김제 용지지역이 2위와 3위를 차지해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입지가 전주 인근지역으로 선정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또 다른 집중을 가져오게 됐다”고 반발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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