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남자 키 167cm 이하, 몸무게 57kg 이하(여자는 키 157cm 이하, 몸무게 47kg 이하)’ ‘평발’ 등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적용하고 있는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력검사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용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신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면서 규정을 폐지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체육과학연구원에 채용 규정 개선안을 의뢰해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행 신체조건 규정의 근거가 미비하고,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체력검사를 중시해 경찰관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신체조건 규정을 없애라고 제안했다.
체력검사 종목은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과 배근력 △사이드스텝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이다. 점수는 종목당 10점씩 총 50점이며, 한 종목이라도 4점 미만이면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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