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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홍일 의원직 상실위기…2심서 징역2년 집유3년
업데이트
2009-10-01 01:47
2009년 10월 1일 01시 47분
입력
2005-10-26 03:06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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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재형·崔在亨)는 25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사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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