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4억 횡령 범인 잡았다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경남 마산시에서 현금 74억여 원을 횡령해 달아났던 회사원이 범행 57일 만에 붙잡혔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23일 B건설 자금담당 안모(39) 차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22일 오후 2시 45분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다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붙잡혔다.

안 씨는 “범행 후 수염을 기르고 안경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변장을 한 채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그는 횡령한 돈 가운데 회수되지 않은 24억5955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썼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또 “공범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24억여 원의 행방과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 씨는 B건설이 마산에 시공 중인 재건축 조합아파트(700가구)의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금융기관에 입금한 중도금 가운데 74억6655만 원을 “현장 근로자 월급 지급용”이라며 8월 26일 인출해 26개의 자루에 나눠 승합차에 싣고 달아났다.

안 씨는 범행 당일 저녁 친인척 집 3곳에 15개를 갖다 놓고 사라지는 등 50억700만 원은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를 갖고 잠적했었다.

마산=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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