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株 소액주주 피해 금융당국 책임 없다”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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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령주 파동’의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해 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 소홀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박모 씨 등 코스닥등록업체였던 모디아의 소액주주 332명이 모디아 사장 김모 씨 등과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영진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 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코스닥등록기업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했는지에 대해 현행법상 금융 당국의 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령주 파동’에 관련된 다른 기업인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등의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은 부도 후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데다 경영진도 배상 능력이 거의 없어 국가(금융 당국)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유령주식사건:

지난해 1월 금감원은 모디아와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가 1290억 원대의 유령주식을 발행해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은행에 넣었다 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은 있었지만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발행된 가짜 주식(유령주식)은 처음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최소 1만5000여 명, 피해액은 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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