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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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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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