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파문]각계 반응 “외압…검찰독립 지켜야”

  • 입력 2005년 10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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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姜禎求) 교수를 불구속 조사하도록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들의 의견도 갈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강 교수에 대한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검찰에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이에 순응한다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며 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자유주의연대는 “사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강 교수가) 정작 본인과 자녀들은 미국 유학 등의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위선적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 씨의 주장은 국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학문의 자유는 학술의 테두리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국민을 선동하는 것까지 자유라는 미명 아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구속사유가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교수의 구속 수사 방침에 반발해 온 참여연대도 “개인적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 지휘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강 교수는 이날 오전 동국대에서 사회학과 1학년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90여 분간 ‘한국사회론’을 강의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실질적 한미동맹이 광복 후 친일 민족반역자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만큼 한미동맹은 근본적으로 반민족적이며 예속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정전협정 이후 11차례 전쟁위협이 있었는데 이 중 9번이 미국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며,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위협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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