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0월 12일 03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 씨는 올해 1월 근로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만 쓰도록 돼 있는 노조 근로자 복지회계 예산에서 4900만 원을 빼내 대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기금으로 지출하고 지난해 3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비 2100만 원을 모 군소정당 당비로 제공하는 등 총 1억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吳世寅)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 문모(56)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구모(46) 위원장을 이날 각각 불러 택시사업자 단체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두 위원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택시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58·구속) 씨 등에게서 “연합회의 정책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용선·文容宣)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건설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남순(李南淳)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권원표(權元杓) 전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억5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