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KLS 공동대표 남모 씨 등 KLS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통화기록을 조회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최근 6개월간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통화 일시와 대상자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KLS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KLS 충남 천안 본사와 서울 사무소, 남 씨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도 또 다른 공동대표 남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국민은행 전 복권사업팀장 이모 씨를 소환해 통장 입출금 명세 등을 근거로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LS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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