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건 관련 기록을 검증하기로 의결한 것을 검찰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건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회 법사위 의결을 수용했다”며 “이들 기록이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2명씩, 4명과 필요할 경우 비교섭단체 1명이 사건 기록을 복사가 아닌 열람 형식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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