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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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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는 “방송법에 규정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성격이 아닌 조세나 방송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전기공급 중단 등 과도한 방법으로 납부를 강요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한국전력 내부 규정인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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