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창원지검’ 힘센 손의 장난?

  • 입력 2005년 9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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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종규(金鍾奎) 경남 창녕군수의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포기했던 사실이 드러나 자체 감찰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문효남·文孝男)는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러 가던 중 돌연 압수수색을 포기한 사실에 대해 감찰조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2004년 11월 2일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업체 2곳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아침 영장을 집행하러 가다 되돌아왔으며 1주일 뒤 법원에 영장을 반납했다.

당시 검찰은 김 군수가 지역 건설업체 사장 노모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군수가 받은 돈 1억 원을 보름 뒤 돌려줘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 같은 달 중순 다른 업자 2명에게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올 4월 정기인사로 수사팀이 개편된 뒤 이전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집행했으나 김 군수를 추가 기소할 만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정구속 직후 법원 주변에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1억 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기록을 보고 사실상 유죄의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화도 회군’이란 제목이 붙은 익명의 투서가 청와대에 접수됐으며 청와대는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도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의혹 사건”이라며 철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 “창원지검 자체 공소심사위원회를 열어 무혐의 처분 여부를 결정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2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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