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공개 입찰’에서 서울 강남 영업장으로 선정된 한무컨벤션이 “선정 뒤 맺은 임대차 가계약은 유효하다”며 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본계약 체결 및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한무컨벤션은 지난해 10월 공개입찰에서 영업장으로 선정된 뒤 관광공사와 영업장 임대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광공사가 “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가계약을 해지하자 한무컨벤션은 “관광공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만큼 한무컨벤션은 본계약 체결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며 “관광공사는 다시 영업장 선정 입찰 공고를 내거나 다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무컨벤션이 임대차 가계약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법원에서 확인받은 만큼 관광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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