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주택공사 ‘직장 세습’…직원자녀 16명에 가산점

  • 입력 2005년 9월 1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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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줘서 이를 받지 못했다면 탈락했을 16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사는 이러한 직원 자녀 우대 조항을 신입사원 모집공고 때 공개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한나라당 정갑윤(鄭甲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퇴직자 포함)의 자녀에게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내규를 적용해 1996년부터 올해까지 가점이 없었으면 떨어졌을 15명을 1차 시험에 합격시켰다. 이 가운데 5명은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도 명예퇴직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1993년부터 올해까지 가점이 없었다면 떨어졌을 11명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인력 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도입한 제도”라며 “규정의 개폐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직원 자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채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가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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