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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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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보직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보직변경 신청을 낸 것은 같은 모임(법구회) 회원이자 사법연수원 동기(15회)인 H 변호사가 올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퇴직한 뒤 구속영장 관련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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