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채권 매입담당 직원 검거…“구조본 지시 있었다” 진술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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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6일 삼성그룹이 2000∼2002년 매입한 800억 원대의 채권 수사와 관련해 매입 과정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오후 8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검찰의 2002년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월 해외로 출국한 뒤 올 5월 귀국했으나 그동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그룹의 채권 매입 규모와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최 씨는 7월 사망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담당 박모 상무를 통해서 채권 매입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또 채권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부담감을 느껴 출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매입한 채권 중 302억 원이 대선 전에 정치권에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억 원어치의 채권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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