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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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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사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회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적격 퇴출 대상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촌지) 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하기로 하고 이달 중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가해로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분된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치료 기회가 최대한 보장된다. 교육부는 치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된 교원은 휴직이나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을 떠나도록 할 계획이다.
부적격 교사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교직 및 시민단체, 법률가, 의사 등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무고나 폭로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 관련 민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하고 해당 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알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함께 논의해 온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발표에서 빠졌다”며 “교단 신뢰회복과 함께 교육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이 교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에 따른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학교 내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성적조작, 촌지 등 금품 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징계가 124명(65%)으로 가장 많고, 정직 40명(21%), 해임 16명(8%), 파면 8명(4%) 순이었다. 파면, 해임 등 면직은 전체 교원 징계 건수 1219건의 4.3%인 53건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촌지 수수 등 금품 비리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1808명, 면직자는 389명이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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