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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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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사업비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강원 동해 해군1함대 사령부와 경남 진해 잠수함 작전기지 시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 중령을 구속했다.
군 검찰은 또 해군 P 중령도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체포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K 중령 등은 민간 건설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 7월 말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사무실에서 자살한 감찰실 소속 장모 대령과 같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K 중령을 비롯한 비리 혐의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정황을 잡고 금품의 용처와 윗선의 관련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공군 모 비행단에서 조직적인 납품 비리가 이뤄진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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