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前대통령비서실장‘나라종금 로비’ 집유 확정

  • 입력 2005년 7월 30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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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9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韓光玉)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실장은 1999년 3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00만 원은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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