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운대 등 6곳 일대 건축물 높이-색채 규제된다

  • 입력 2005년 7월 14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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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6곳 일대 건물 높이와 색채가 규제된다.

부산시는 “해안경관 보존을 위해 해수욕장별로 건축물의 기준 높이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운대 메리어트호텔과 파라다이스호텔 등 해수욕장 인접지역은 건물 최고 높이를 60m이하로 규제했다. 그보다 뒤쪽에 있는 지역은 건폐율을 20% 이하로 낮춰 녹지비율을 높이고 건물 높이는 최고 90m까지로 묶었다.

해운대 달맞이길 아래 미포지역은 6층 이하, 높이 21m이하까지로 제한되고 동백섬에는 10m를 넘는 건물이 들어서지 못한다.

해운대구 수영만 매립지는 짓고 있는 건물 높이가 120∼160m인 점을 감안해 기준높이를 120m로 규제하되, 건폐율을 20% 이하로 낮추면 16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해변지역은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기준 높이를 60m로 규제하지만 건폐율 등의 조건이 맞으면 75m까지 지을 수 있다. 민락동 매립지 중 롯데매립지 부분은 10층 이하 건물만 가능하다.

송정해수욕장은 동해남부선 철로를 기준으로 아래는 최고 10m, 위쪽은 최고 30m까지 지을 수 있다. 해변지역은 기준 높이를 20m로 하되 시야 확보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30m까지 가능하다.

송도해수욕장 왼쪽 횟집촌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준높이를 20m이하로 제한했다.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몰운대유원지 횟집단지와 성창합판부지는 건물 최고높이를 7m로 규제하고 해변 쪽에 폭 20m의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을 태풍과 해일 등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외부 색상도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색을 고르도록 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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