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굴비상자를 뇌물이 아닌 가벼운 선물로 생각해 받았으나 상자에 돈이 든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신고했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 씨에게는 “건넨 돈과 관련해 청탁이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2억 원을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