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관리 ‘구멍’

  • 입력 2005년 6월 13일 03시 09분


기준치를 넘은 잔류농약이나 항생물질이 함유된 농축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등 음식물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식품위생·환경 등 분야 지도단속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들에 법규 위반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7개 중앙부처와 서울 서초구 등 22개 시군구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처리한 주요 민생분야 규제단속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서 잔류농약이나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농축산물이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3년 5월 충북 제천시의 황모 씨가 키운 돼지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항생물질 양성반응이 나오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식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4일간 정밀검사를 받는 사이 황 씨의 돼지 68마리는 이미 시장에서 팔려 유통됐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같이 간이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하는 동안(4∼11일) 출하된 돼지는 893마리. 감사원은 농림부에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은 고기 3분의 1가량이 정밀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밀검사 동안 가축 출하를 막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도매시장끼리 정보공유 늦어=지난해 7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모 씨의 농가에서 출하한 시금치에 농약 성분인 클로르타로닐이 허용기준의 2.6배를 넘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다른 공영 도매시장들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 같은 연락을 받고도 유 씨로부터 시금치 299상자(1196kg)를 받아 유통시켰다.

감사원은 “도매시장들이 벌인 검사결과를 문서로 서로 통보하느라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누락되기도 한다”며 농림부에 인터넷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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