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취소 판결…부담금 주요쟁점 문답풀이

  • 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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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9일 처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에 관한 문의가 많다. 부담금을 이미 낸 사람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을 이미 내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부담금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돼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돈은 이미 냈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4명이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낸 부담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금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감사원에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통보를 해 준다. 돈을 돌려받을 은행계좌를 가르쳐 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다.”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기본적으로 구제받을 자격을 얻는다는 점은 같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한 경우 환급 신청 기간을 180일까지 늘려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그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지서가 온다고 해도 내지 않으면 된다.”

―앞으로 돌려주게 될 부담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또 몇 명이 돌려받게 되나.

“헌재 결정 뒤 지자체별로 환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고 법원 판결 뒤에는 더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이들 가운데 환급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환급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받은 부담금 300억 원을 따로 보관해 왔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급받은 부담금을 일부 사용한 곳도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과 최근 문제가 된 법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다른 위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취소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그 문제는 해결됐다. 같은 법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개정된 것인데 법원은 모두 같은 법률로 봤다. 법원은 2000년에 개정된 법과 2002년에 개정된 법, 2003년에 개정된 법을 모두 사실상 같은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난 뒤 두 달 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이 취소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확인이 안 되거나 고지서가 우편 발송됐다가 반송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 언제부터 90일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담당 행정관청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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