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어민들, 장병4명 폭행…꽃게잡이 단속 불만

  • 입력 2005년 6월 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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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하다 해군에 적발돼 해경의 조사를 받던 인천 옹진군 대청도 꽃게잡이 어민들이 해군기지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장병들을 폭행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청도 어민 최모(39) 씨 등 30여 명이 8일 오전 1시 반경 대청도 대청면 해군 고속정육상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이 부대 김모 소령 등 장병 4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은 어로한계선을 이탈해 조업한 혐의에 대해 인천해경이 섬으로 와서 출장 조사를 벌이자 자신들을 고발한 해군에 불만을 품고 부대에 몰려가 항의한 것.

이에 앞서 어민들은 7일 오후 9시 50분경 해경의 조사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어선 16척에 나눠 타고 무단으로 출항하려고 했으나 이를 막는 해군 고속정에 맞서 해상 시위를 벌이다 2시간 만에 귀항했다.

해경 관계자는 “꽃게가 잡히지 않아 불만이던 어민들이 해군의 고발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해군부대에 몰려간 것 같다”며 “직접 폭행에 가담한 어민을 찾아내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월 21, 23일 어선 15척을 몰고 어로한계선을 넘어 동북쪽으로 1.2∼1.8마일 나가 꽃게잡이 그물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고발됐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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