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하철 驛舍 재시공’ 법정으로

  • 입력 2005년 6월 2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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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의 중국산 석재 사용부분에 대한 재시공 여부가 시공사 측의 ‘버티기’로 결국 민사소송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광주시는 1일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역사 마감공사 당시 설계도에 명시된 국산석재 대신 전체의 21%를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8개 시공업체에 대해 재시공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시는 “4월 27일 재시공 명령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들 시공업체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들 업체 모두 재시공 대신 국내산과 중국산의 차액만을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제된 부분을 전면 재시공할 경우 공사비는 24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산과 중국산의 차액만 부담할 경우는 4억 원으로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는 의견서를 통해 △재시공 기간 중 운행차질 및 시민불편 △먼지 소음에 따른 지하철 전자장비 오작동 △기존 구조물과 마감재의 균열 등이 우려된다고 재시공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하청업체의 잘못된 시공에 따른 책임을 원청업체에 묻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내산과 중국산 모두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만큼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곧 이들 업체를 상대로 재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이행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발주 공사에 이들 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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