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면 나오는 재건축 비리…서울 독산동 조합장등 3명 영장

  • 입력 2005년 6월 1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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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로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조합공금을 횡령하고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용모(48)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조합장 강 씨와 재건축추진위원장인 유모(47) 씨는 2003년 5월 아파트 시공사 선정대가로 이 회사 대표 용 씨에게서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강 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조합원이 모아 둔 조합비 92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 감사인 정모(50) 씨는 2003년 7월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재건축 분담금 5000만 원을 가로챘다. 정 씨는 특히 2004년 1월 조합장 강 씨에게 “시공사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유 씨와 함께 각각 2360만 원과 3000여만 원을 받았다.

한편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합원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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