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민들의 숙원이던 조업 및 항해 금지해역 완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결과 최근 국방부에서 완화지침을 통보해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적용돼 온 조업 및 항해 금지해역이 3해리 이내에서 1해리 이내로 완화돼 어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조업구역이 확대돼 어선어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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