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梁부시장 20억광고 개입 정황포착

  • 입력 2005년 5월 1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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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18일 양윤재(梁鈗在·구속)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이 20억 원 상당의 분양광고권 수주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한나라당 모 의원의 동생인 광고회사 사장 S(52) 씨로부터 “세운상가 32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심의 일정을 단축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32지구 시공사인 P사의 광고 발주 담당 임원의 이름을 S 씨에게 물어본 뒤 메모지에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과 이름이 적힌 시공사 임원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S 씨가 용적률 완화 등의 청탁을 양 부시장에게 하면서 분양광고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 임원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분양 광고권 수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대가로 S 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S 씨는 세운상가 32지구에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자 장모 씨로부터 “청탁이 성사되면 분양광고권 20억 원어치를 몰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양 부시장을 만나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양 부시장 집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세운상가 32지구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심의 일정 단축 등의 청탁 내용과 함께 시공사의 임원 이름이 함께 적힌 메모지를 확보했다.

S 씨는 검찰에서 청탁 내용은 자신이 적었으며 시공사 임원의 이름은 양 부시장이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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