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식회사 생긴다’…영리법인 설립-의사 겸직 허용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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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며 병원 광고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재성(宋在聖)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적 의료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의료서비스의 공익성과 공공보험 체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영리법인 허용 △비영리 법인의 채권 발행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 병원은 크게 비영리 법인과 개인 소유 병원으로 나뉜다. 비영리 법인은 의료법상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설립할 때 자본금 출연 및 운영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해산되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법인에 기부해야 한다.

영리 법인 허용은 병원이 주식회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럴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져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시설과 진료 기반이 열악한 병원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원의 주식상장, 직원 또는 출자자에게 경영수익 배분,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 외국 자본이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 등이 가능해진다.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은 2008년 인천 송도경제특구에 외국의 영리의료법인이 진입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李庸均) 연구실장은 “현재 공공, 민간 병원이 기능상 차이가 없다”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기업형으로 전환해야 의료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金昌보) 사무국장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은 필연적으로 공공보험체계를 뒤흔들고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서비스의 13%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 경쟁력 강화=현재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진료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한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를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개원의가 대학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렇게 되면 명의(名醫)일수록 지역과 병원의 규모를 막론하고 활동 폭이 넓어지고 실력 없는 의사는 그만큼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광고 범위 확대 △외국 환자의 국내 유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원 광고는 TV와 라디오에서는 금지돼 있으며 일간지는 월 2회로 제한돼 있다. 광고 내용도 의료기관의 명칭 위치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에 국한되며 의사의 진료건수나 치료율 등은 광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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