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교수 실명 공개…“공익목적이면 명예훼손 안돼”

  • 입력 2005년 5월 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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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국립대 교수의 실명을 넣은 성명서를 배포한 시민단체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구 ‘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김모(여)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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