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플리바게닝制 등 도입땐 刑訴法개정 수용 할수도”

  • 입력 2005년 4월 2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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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29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면 형을 다소 줄여주거나 검찰에서 행한 진술을 법정에서 허위로 번복하면 처벌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제도)과 사법방해죄 신설 등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승헌·韓勝憲 변호사)가 추진 중인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의 형소법 개정 방향에 따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총장은 그러나 “사개추위의 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추위가 형소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등 검찰 반발이 조직화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별로 28일 평검사 회의를 열었으며 공주지청은 30일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는 검찰 주장이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을 오해한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회의실에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학계 전문가, 사개추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합동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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